건설폐기물 처리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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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주먹구구’

규정 무시 혼합배출 여전… 환경오염 ‘주범’ 관청, 분리내역 확인 없이 일괄처리

  • 승인 2007-03-11 00:00
  • 신문게재 2007-03-12 16면
  • 오재연 기자오재연 기자
건설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관계자들이 처리 방법이나 운반 및 재활용 등 에 대한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 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이는 처리 업체들마저 난립하면서 대형 업체에 비해 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처리기준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

주요내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하며 건물을 철거 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 폐콘크리트 등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류해 종류별 성상 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전문중간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실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폐섬유 등 할 것이 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있다.

담당 관청에서도 이 같은 분리 내역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일괄처리해주고 있으며 폐기물 종류의 정확한 기록확인과 허용보유량의 적정유지를 비롯한 3자의 계약 및 수탁리확인서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전문가 들은 ‘생활 폐기물도 분리하느라 혼돈을 겪는데 처리 과정이 복잡한 건설폐기물은 오죽 하겠냐` 며 ‘충분한 교육과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철 을 맞아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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