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처리 업체들마저 난립하면서 대형 업체에 비해 처리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처리기준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한다.
주요내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해야하며 건물을 철거 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배출현장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 폐콘크리트 등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류해 종류별 성상 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전문중간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실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폐섬유 등 할 것이 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있다.
담당 관청에서도 이 같은 분리 내역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일괄처리해주고 있으며 폐기물 종류의 정확한 기록확인과 허용보유량의 적정유지를 비롯한 3자의 계약 및 수탁리확인서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전문가 들은 ‘생활 폐기물도 분리하느라 혼돈을 겪는데 처리 과정이 복잡한 건설폐기물은 오죽 하겠냐` 며 ‘충분한 교육과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철 을 맞아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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