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상품 설명서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이자 변동 위험,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을 자세히 담고 대출 약정서상 금리 조건 항목(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명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은행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거래 통장에 변동금리 대출의 상환 원리금과 월별 적용 금리를 표기한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상품별로 금리 조건,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대출 금액과 상환 방식 결정 때 고려 사항, 상품 비교 방법, 본인 소득과 금리 조건에 따른 월 상환 예상 금액 등 대출 상품 선택 때 점검해야 하는 항목을 담은 핸드북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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