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다녔던 A씨. 이직을 결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내 거절당했다.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인사담당자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고 평소 안면이 있던 담당자는 퇴사 사유를 개인에서 회사사정에 인한 권고사직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한 업체에서 근무하다 사표를 낸 B씨도 마찬가지. 이 업체는 B씨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다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허위로 해주었다.
이같은 부정행위는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체인 C사는 근무한 경력이 없는 일용근로자까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고용창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한 D씨 몰래 퇴사사유를 허위 신고했다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허위신고 사업장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따라 이뤄지면서 이를 악용한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올들어 최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미신고사업장 135개소를 적발, 경고조치하는 한편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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