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재경의원(서구 1)은 8일 임원급여와 관리직 급여, 정비직 급여, 차고지 임차료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시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13개 회사 임원급여의 경우 지난 2005년 준공영제 시행 당시 8000만원으로 책정됐던 급여가 이듬해인 2006년에는 10% 인상된 8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여 외에 당초 계획에 없던 수당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이 ‘따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몇몇 회사의 경우 임원 급여가 1억2000여만원 내외로 1년만에 4000여만원이 껑충 뛴 곳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는 70살이 넘은 회장 부인이 부서 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연간 3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직 역시 당초 95명을 적정인원으로 책정했지만 8개 회사에서 1명씩 추가함에 따라 연간 2억2000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정비직의 경우도 7.5대당 1명꼴로 모두 118명으로 책정됐던 당초 사용인원이 10명 늘어난 128명으로 재조정되면서 3억2500여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와 함께 차고지 임차료의 경우도 회사의 기본 여건임에도 불구 대전시가 일괄적으로 지급, 모두 4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대전시의 퍼주기식 지원으로 엄청난 시민 혈세가 새고 있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12억원 이상의 낭비가 지적됐으며 이 밖에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초 시내버스발전위원회내에 사측과 시, 시민단체와 회계사가 포함된 원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올 원가협상시 모든 원가항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다소 높게 책정된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부인을 관리직으로 채용,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와 함께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80억원 중 170억여원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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