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규정 대신 2분의 1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3~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 9월부터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며 시행자가 조합일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된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의 대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은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계획 상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업해당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반대를 외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 면적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소규모 토지소유주와 대규모 토지소유주 간의 의견 충돌이 사업추진을 힘들게 해왔다"면서 "동의율을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전지역의 균형적인 도시 개발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로 업계가 환영하겠지만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는 업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5년 7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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