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데다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정이 빠듯해 계획수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통과 무산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후속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애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개월 이내에 세부 시행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대결 양상을 빚으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 주택업체의 분양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오는 7월말 까지는 끝나야 하는 실정이다.
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는 9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지역에서 사업승인신청하는 경우에 대비,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법이 공포되는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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