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구역 주거개선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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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구역 주거개선 갈등 여전

주공 사업시행자 지정… 일부 주민 ‘반발’ 재개발조합설립 항소 동구청과 마찰 지속

  • 승인 2007-03-07 00:00
  • 신문게재 2007-03-08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일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전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전 동구 소제동, 가양동, 자양동, 대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사업면적은 35만1400㎡(10만6298평)에 달하며 분양 3594가구, 임대 912가구 등 모두 4506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토지 등 소유주 71%, 세입자 5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등 시행자 지정에 대한 취소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8일에는 재개발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A씨가 동구에서 추진 중인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가 처분한 동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지난해 12월 20일)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개발방식을 둘러싼 해당주민들과 동구청간의 마찰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해당 주민들의 법적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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