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순찰차를 이용하여 관내순찰근무를 하고 있노라면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 및 동승자가 피던 담배꽁초를 무심코 도로에 던지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가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산림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인명피해 까지 발생케 한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이제 산불이 나기 좋은 봄이 다가왔다. 조금만 주위를 기울여 푸른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 아울러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16호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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