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어 건설업체 등은 분양 시기 결정을 놓고 갈팡지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 등의 처리는 6일 본회의로 연기됐다.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올인`할 태세여서 양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부동산 시장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 물량을 축소하는 등 주택사업의 비중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그만큼 건설업체로 돌아가는 전체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공급 물량 감소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은 어렵게 된다.
또 분양가 하락 기대로 인해 수요자들은 청약을 미루는 등 관망세를 유지하게 되고 지방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에 따른 고충이 불가피하다.
이미 대전과 충남·북에서는 1만여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는 등 뚜렷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을 쌓아놓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뭇매`를 맞아야 하는 셈이다.
대전 등지의 수요자들도 어느 시점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주택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내역공시 규제에서 벗어나게되고 서민들만 고분양가 부담을 떠안게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민간의 공급 위축은 또 다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의 `반짝` 안정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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