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은 각 지사의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지사장에게 부여해 내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영체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부장과 지사장간에 1년 단위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평가해 인센티브 급여를 차등지급하며, 승진·전보 등 인사자료로도 활용한다.
평가는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눠 추진되며, 계량지표는 부서·팀별 영업손익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비계량부문은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계획, 고객만족도 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실현, 팀제활성화 노력, 혁신활동 추진계획 등이다.
충남본부는 올해 13개 시.군 지사장에게 총 26억9800만원의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자율적 경영 운영을 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과 책임을 동시에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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