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도가 확대되는 등 불법하도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하도급관리 체계만으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아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토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걸쳐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이다.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제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 "3월말까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해 건설현장내 홍보물을 설치하고 관련기관에 홍보, 안내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신고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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