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대전충남본부는 오는 12~30일까지 3주간 매입신청을 접수하며 대전과 천안에서 300가구, 50가구씩 각각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되는 일반주택 가운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평균전용면적이 50㎡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입이 요청된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매매계약시 기존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공 관계자는 "매입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공인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를 산정하는 등 실제 매입은 하반기쯤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주택으로 입주한 대상자들은 2년씩 세차례 연장하는 등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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