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개 품목이다. 순보험료의 50%만 농업인이 부담하며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농업인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 334억원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농가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며 “정부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판매 종료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한편 농협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의 피해로 130농가에 5억9000만원의 농작물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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