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4일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 초정밀 제어기술, 생명공학 기술 및 융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 결과 650점 이상 기업이며, 소기업(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 면적 500㎡ 이하)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과제는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는 2년간 최고 4억원까지,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1년간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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