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의 전국 적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신청과 동시에 대전, 충청지역의 전매제한은 풀리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 충청권 지자체는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도시와 중소도시 상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겠다고 1일 밝혔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전국 시행 등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전국 적용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학법 재개정 협상과 위헌 논란 등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지 아직은 불투명해 주택법 개정안 확정 결과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만약의 경우 전매만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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