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했다.
또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지역이 당초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었으나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됐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전지역과 충청 일부지역은 분양가 내역공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중에서도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도 분양가 내역공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와 중소도시 상당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분양가 내역공시도 일단 수도권만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협상 난항 등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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