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발언대]아파트 층간소음 이웃에 피해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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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발언대]아파트 층간소음 이웃에 피해없도록…

  • 승인 2007-03-02 00:00
  • 신문게재 2007-03-03 15면
  • 김보호 부여경찰서 홍산지구대김보호 부여경찰서 홍산지구대
요즘은 시골에서 예전부터 사는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때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는데, 막상 입주를 하고 생활하다보면 여러가지 신경이 쓰이게 되지만 위층간의 소음이 제일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야간 및 심야시간대의 층간소음 및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나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려서 신경이 예민하거나 잠을 자는 입주자들에게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 횟수도늘고 소음도 문닫는소리, 청소기, 피아노소리등 소음이 심한경험을 한 입주자들은 위층에 올라가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때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소음이 발생하여 여러번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경험을 했던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심지어는 언론에서 보듯이 살인등 각종 사건이 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간 위층을 상대로 소음피해를 당하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112로 신고하여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술이 만취되어 아파트를 향해 소리지르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위층에서 쿵꽝거려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니 제발 해결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신고가 가끔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 인근소란죄로 처벌하는데,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겐 최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되어 있다.

물론 처벌하는 경찰관과 봐달라는 주민간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사례는 없어야 할것이며, 공동주택은 여러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것인만큼 혼자사는 단독주택이 아니니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려면 공동주택임을 인식하고 자기집안만 생각하지말고 바로옆, 아래층, 위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사람에게 도움은 못줄망정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특히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한만큼 층간소음에 대하여 신중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하여 서로 이웃간 자주만나서 대화를 하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웃간의 지킬 것은 지킨다면 다시 만날때에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을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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