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어, 7월부터는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 등 분양 환경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업체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미분양이 속출할 우려가 높다며 아직 자치단체에 분양가 승인 요청을 미루고 있는 등 혼선을 겪고 있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탁터 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대전 1만6904, 충남 4만2748, 충북, 1만109 세대 등 모두 6만9761 세대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올해 20개 업체가 분양 계획을 잡았으나 5개 업체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판단하지 못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도 11개 업체가 분양시기를 언제 할 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들은 하반기 사업중 가능한 것은 상반기로 앞당기고, 최소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9월 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상반기에 분양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뚜껑을 열었다가 팔리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분양 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분양을 준비중인 시행사들 대부분이 분양 시기와 분양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시행사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대전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면 수도권 보다 지방의 타격이 더욱 커진다"며 "중도금 대출이 강화된 후에는 청약이 다 끝나도 미계약 세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둔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한제나 대출 규제를 피해 분양을 한다 해도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곳은 미분양 때문에 무작정 분양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