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공기와 물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원이다. 그러나 공기와 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반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이미 누군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72명이 가진 땅에 대한 권리는 단지 거리의 보도블록을 밟고 다닐 정도의 권리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땅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이 가진 하나의 권리는 병들어 있지 않는 한 적절한 노동을 통해 매일의 끼니를 이어갈 수 있는 신체는 누구나 갖고 있다. 땅 때문에 역사상 많은 농민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며, 현시대의 도시빈민 역시 괴로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땅은 신이 내린 만민의 공동자산이므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에도 불로소득의 맛에 길들여진 대지주들은 배타적인 자기권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전세계 공통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의 집중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땅을 개인소유로 확대함에 있으며, 이것은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결국 지속적인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토지 및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받아들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이것은 땅과 천연자원의 가치를 세금으로 걷고 그 대신 다른 세금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의 정책들은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1879년에 출간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언급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땅주인에게 돌아가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데에 기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대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면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는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으므로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하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으므로 토지와 달리 건물에 무거운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땅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고 토지의 사유화를 공공소유 개념으로 변화시키면 빈부격차를 줄여 사회의 양극화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물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로써 실질적인 과세 과중으로 장기적인 주택수급 불균형과 함께 토지자원과 환경자원의 가치에도 연쇄적으로 훼손을 가중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은 주기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 왔는데, 토지가격의 급등이 주택의 수요공급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결국 보전해야할 지역인 그린벨트의 해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역사의 진보는 수많은 빈곤과 위기를 딛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토지 문제가 환경보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한 녹색 조세제도의 정립이야말로 이 시기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환경자원에 대한 외연적 가격을 내재적으로 확대된 가치로 인식해야 자원이용의 생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경제적 효율성 향상, 환경훼손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지속가능한 환경발전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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