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지사장 김은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가 부동산 매각을 의뢰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새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실제 매각이 1년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각의뢰 당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9~39%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된 부동산은 감정평가된 이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되며 유찰될 경우 최초 공매가격에서 5%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된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할 계획이며 이후 세금감면혜택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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