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6억이하 중도금 집단대출도 적용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3월부터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DTI 40~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가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가 적용된다.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5%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나지만 최대 60%를 넘지는 못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더불어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니라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DTI가 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하반기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아파트가 들어설 때 입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현재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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