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시민들의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휴식처로 각광받는 종합 휴식공간인 찜질방이 절도. 폭행. 성추행. 취중행패 등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야 찜질방의 경우 건전하면서도 휴식을 즐기고 피로를 풀어 재기의 충전기회로 삼아야할 휴식공간이 음주소란 . 절도 등의 시각지대로 변모한다며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 할것인가.
특히 도난예방을 위해서는 이용 시 다액의 현금이나 중요한 귀중품 등은 가정이나 타 장소에 미리 보관하거나 업소의 주인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 예방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방법이 될 것이다.
업소에서도 절도 예방들을 위해 찜질방 내 사가지대에 CCTV등 방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개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다고 한다.
찜질방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혼자 이용하지말고 가족단위 또는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찜질방을 경영하는 업주도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 있게 관찰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는 입장을 제한 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면서도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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