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난 2월 6일 서울, 경기지역 의사집회를 시작으로 2월 11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 3만 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갖고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 상태이다.
그리고 복지부의 이번 일부 수정한 입법예고안은 그 동안 전면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온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의료계로써는 예고한 대로 강력투쟁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로써 현재 많은 국민들은 왜 의료법을 개정하고, 왜 반대하는 지도 모르면서,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을 다시 맞이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2월 5일 처음 발표된 의료법개정시안의 쟁점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행위에 `투약`을 제외한 것, 간호업무에 간호진단을 넣은 것, 표준진료지침을 질병별로 제정한 것,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근거를 신설한 것,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시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에 당직의사 1인, 간호사 2인을 두도록 한 것 등이었다.
이에 지난 2월 22일 복지부는 2월 5일 처음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하여, 간호진단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꾸어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34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그 오랜만의 개정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합의가 아닌 강행과 투쟁의 형태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많은 집회가 있었다. 한미 FTA 문제, 전시작전통제권이전문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왜 이렇게 중대한 일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서서히 대화와 타협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런 강행으로 많은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좀 더 시간을 같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서로를 존중하면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의약분업 전에 당연하게 병원에서 조제하여 투약을 해왔던 의사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한 권리인 조제권을 인위적으로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 조제권은 의사의 권한을 약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에 아예 `투약`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것이다. 의료의 결과가 주사나 약으로 결과지어 지는 것이며,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로써는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의사들은 의약분업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의료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히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의사들이 반대하였던 의약분업은 정부안대로 시행되었으며, 의사들은 그 당시 투쟁이 실패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의사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무시하고 의료법개정을 강행한다면 의사들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하게 반발하리라 생각된다.
강행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정부정책수립과 집행에 우위에 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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