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와이개발측은 “지난해 9월 청구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취하한 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대전지법에 지난 20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디와이개발 관계자는 “입주민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비롯해 감사원심사 청구, 행정심판 등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에스디와이개발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금성백조주택㈜은 “아직까지 이의 철회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인해 불거진 대전 관평초.중학교 설립 유보사태는 금성백조주택의 최종 입장 여부에 따라 해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주택건설업체인 두 건설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대전시가 시교육청에 건네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지급을 미루자 지난 5일 학교 설립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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