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일정 성능 이상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김응호 연구사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865-6142)로 문의하면 된다.
사무소는 또 대학의 산학협력실로 활용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공동연구하고 학생을 맞춤형 고급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산학협력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참여자격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결과 550점 이상인 기업이며 주 지원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이다.
협력대학의 참여자격은 신청기업이 소재한 지역내 4년제 이공계 대학교로, 중소기업에게 산학협력실 공간 제공 및 공동연구개발 수행 역량이 있으면 된다. 문의:기술지원팀(☎042-86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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