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3일 2007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26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 경비 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8개 등 모두 15개다.
공사비산정 기준이 되는 15개 전 항목을 검토해 조정한 결과 고시금액별 변동요인이 발생한 건설근로자복지와 관련된 보험료율 및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경비를 인상한다. 이는 시민단체와 건설단체에서 요구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며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 등에 원가계산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