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대전 충남북지역 13곳 등 전국 96개 기관이 부실 기관으로 확인 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국에 부실기관으로 적발 돼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대전청 관할이 을지대학병원(업무정지 5개월)을 포함해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산업보건센터(6개월), 대전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3개월), 중앙의료재단 산업보건센터(2.5개월·이상 업무정지처분) 등 4곳이며, 천안사무소 관할은 단국대부속병원(업무정지 2.5개월), 아산현대병원(업무정지 3.5개월), 순천향대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센터(이상 업무정지 1.5개월), 천안충무병원(업무정지 1월), 순천향대 산업의학연구소(시정조치) 등 6곳이다.
충북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센터가 업무정지 2.5개월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음성중앙성심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이 부실운영을 하다 각각 업무정지 1개월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해 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의사나 수련의(전공의)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아예 전담 의사가 없거나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다수 기관에서 진단기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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