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남문)에 따르면 그동안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보급했으나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이 미흡하거나 일반 신청자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 신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신청 주소지로 배송해주는 전화 신청제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