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 후 징수한 47억여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 후 집행 방침을 고수했다.
시의 이번 전출금 지급 결정은 최근 시의 납부금 전출 보류로 학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자칫 시와 시 교육청간 힘겨루기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부가 관평초·중교의 학교건물 민자유치사업 승인 후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승인 취소 및 국비 삭감 등으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의 지원금 전출 요구를 이해하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국가 부담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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