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해지원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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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해지원정책 개선

중기청 대전충남사무소

  • 승인 2007-02-21 00:00
  • 신문게재 2007-02-22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폭설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21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007년도 대전·충남지역 재해중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6개월 이내 상환유예 및 1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정책자금 지원 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생산설비 복구 기술인력 지원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특히 재해자금은 순수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직접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며, 재해기업이 원할 경우는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해확인서 발급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화재 등 인적재난의 경우 지방청의 재해지역 지정 요청 없이 중소기업청(본청)에서 직접 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무소 관계자는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및 기보 등 유관기관 합동 지역대책반,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 운영 등 유관기관 간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재해 대비 지원체제를 갖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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