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는 21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007년도 대전·충남지역 재해중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6개월 이내 상환유예 및 1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정책자금 지원 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생산설비 복구 기술인력 지원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특히 재해자금은 순수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직접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며, 재해기업이 원할 경우는 보증서부 또는 담보부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해확인서 발급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과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화재 등 인적재난의 경우 지방청의 재해지역 지정 요청 없이 중소기업청(본청)에서 직접 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무소 관계자는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및 기보 등 유관기관 합동 지역대책반,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 운영 등 유관기관 간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재해 대비 지원체제를 갖췄다.”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