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송파구, 경기 파주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이며 금년 4월 29일부터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3개부처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Silver-Zone) 지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 건의한 후 이를 수렴한 자치단체장이 경찰기관장에 신청 후 경찰기관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실버존(Silver-Zone)에서는 노인보호구역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며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서행운전을 유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특정시간·구간별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제한이 된다.
어린이와는 달리 노인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국정브리핑에서도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 교통사망자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보호 및 적합한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인분들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 및 실버존(Silver-Zone)을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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