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손해보험사는 2003년 9월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 보험료는 1년에 단돈 100원.이 상품 출시 후 보험금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B손해보험사의 결혼비용 담보 특약 상품은 연간 보험료가 1650원. 판매건수는 2005~2006년 115건에 그쳤다. 이 상품은 결혼식 당일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쳐 결혼식이 취소됐을 때 500만원을 지급해 준다. 하지만 실제 이런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없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조사결과, 특약상품은 무려 881개에 달했다. 이중 상당수가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작고 수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실효성 없는 특약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해 개발 비용과 전산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약중에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손보사들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도 발견된다.
손보사들이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을 때 최고 500만원, 골프장 예약이 취소됐을 때 2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팔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되거나 예약이 취소됐는지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골프용품이 파손됐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도 손보사는 보험금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말.휴일 확대 보상 특약은 ‘운전 중`뿐 아니라 ‘탑승 중`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손보사는 약관에 ‘운전 중`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제한해 분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오는 4월까지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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