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그동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등을 대상으로 땅값이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 모두가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2만 9000여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1만 5000여필지에 대한 등기를 마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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