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DTI 비율을 40~50%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확정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DTI 비율을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50%로 예외조항을 달았다. 대출금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고 5000만원 이하는 DTI와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개인신용등급이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신고소득에 따라 ±5% 정도 DTI를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또 DTI 확대적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입증서류를 받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안을 3월 2일부터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비투기지역, 수도권 이외 투기과열지구 및 아파트 이외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영업점 직원들에게 설명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부터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새로운 DTI규제의 시행방안을 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함께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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