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물량 우선공개 ‘부적격’ 로열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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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 우선공개 ‘부적격’ 로열층 빼돌려

‘유성 특혜아파트’ 어떻게 가능했나

  • 승인 2007-02-13 00:00
  • 신문게재 2007-02-14 5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비인기 저층 계약포기시 예비당첨자 공급 후
부적격조사 20일시간차 악용 비공개 웃돈거래
감사원 ‘미계약·부적격 동시공개’ 개선 요청


`유성지역 3개 아파트 특혜 분양은 어떻게 가능했나`
시행사와 분양업체 관계자들이 예비 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빼돌려 웃돈을 받고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 공급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의 핵심이다.


▲특혜 분양 실태= 대덕테크노밸리 7,8,9,10 블록을 시행하거나 분양을 대행한 금성백조주택과 한화건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인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는 지난 2005년 상반기 한창 행정도시 효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닥친 시기에 유성구 3개 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갔다.

3개 업체가 공급한 세대 수는 5778 세대로 청약 신청자가 1만1717명이 몰려 5대 1 가량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모두 1순위에서 분양이 끝났다.2005년 10월 분양에 들어간 스마트 시티는 9.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시중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 시행사와 분양업체는 이른바 `물딱지(사전에 임의로 빼돌린 주택)`를 양산, 많게는 4500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다.

이들은 소위 4층 이하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당첨자들에게 미계약 사실을 통보한 반면 `로열층`이라 불리는 5층 이상은 예비당첨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공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금성백조 측은 미계약 및 부적격당첨자 물량 82채 가운데 54채를, 한화건설은 63채 중 15채, 스타트 시티는 263채 중 12채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가능했나=특혜 분양을 한 업체들은 미계약 주택 물량과 부적격 당첨자 주택 물량 공개 시간 차이가 최소 20일 정도 나는 점을 악용,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미계약 물량은 당첨자가 발표된 후 계약기간(통상 3일) 종료일의 다음날이면 확정된다. 그러나 부적격 물량은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의 전산 검색자료를 통보 받고 이에 대한 소명(14일 이상) 절차를 거치는 등 20여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 업체는 이런 시간 차가 많이 나는 점을 들어 통상 인기가 적은 미계약 물량만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했다.

미계약 물량은 저층으로 분양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대부분 예비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업체측이 `악용`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여일의 시간이 필요한 부적격 물량 가운데 나온 소위 로얄층을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웃돈을 주고 팔거나 유관 기관에 편의 제공 대가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미계약 주택과 부적격 당첨자 주택 물량을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적격 당첨자 주택물량이 확정된후 동시에 미계약 물량도 동시에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개 추점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선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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