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법을 통해 이들 업체의 등록이 일부 제한되고는 있지만 편법 등 법 망을 피할 경우 사실상 `알고도 속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사업을 벌이던 10여개의 정비업체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와의 비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업체 대표의 법적 처벌은 물론 정비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업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동안의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그러했듯 법인명을 바꿔 다른 지역에서 활개를 치며 정비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6월말 200여곳의 도시정비예정지역이 결정됐으며 다른 광역도시와 비교해 볼 때 도시정비사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도시환경정비법은 등록취소 후 2년 이내와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모두 합해 12개월을 넘어설 경우 정비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 법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업계 전문가들은 법망은 헐겁고 규제는 가볍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적격 업체가 법인명을 바꾸거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도 등록 제한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불법적으로 사업을 벌여왔던 부적격 정비업체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은채 사업지만 바뀌는 것이다.
피해를 입는 대상은 해당 사업지 주민들이다. 과대선전을 앞세운 정비업체의 홍보전략으로 부적격 유무를 쉽게 판단하지 못한 주민들만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정비사업해당지구 한 주민은 "조금의 비리사실로도 정비사업은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비리를 일삼았던 업체 직원들이 또다시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없도록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8개의 정비업체가 대전시에 등록돼 있으며 향후 등록 신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비업체 등록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시도에 문의하는 등 업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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