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성구에 따르면 감사원과 건교부로 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관내 3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당 공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분양 대행사, 부당 당첨자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먼저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감사원이 적발한 대덕테크노밸리 7,8 블록의 시행사와 분양업체인 (주)금성백조 주택, 9,10 블록의 시행사인 에스디와이개발(주)과 분양사인 (주)한화건설, 도룡동 스마트 시티의 시행사인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와 분양대행사를 각 각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정하게 아파트를 공급 받은 사람들도 같이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된 부적격 당첨자는 대덕테크노밸리 7,8 블록 54채와 9, 10블록 15채, 스마트 시티 12채 등 모두 81채 등이다.
사법당국이 부적격 당첨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성구에 통보하면 이 때 부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가 계약 취소를 통보하게 되면 실제 분양을 한 회사와 시행사는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 공고를 내야 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부적격 당첨자들과 분양 업체간에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자칫 하면 부당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 등의 문제가 장기화 되는 등 재산권 분쟁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와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된 사람들도 비상이 걸렸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고 건교부가 부당 공급이 확인 될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기 대문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유성구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에 맞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전국의 미확인 324개 단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 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혀 부적격 당첨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