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테크노밸리 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성백조에 부과 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금성 백조 관계자는 이어 "관평초와 중학교 건립이 보류 된 것이 마치 금성백조가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 처럼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성백조 측은 이날 유성구에 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성구도 법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이날 금성백조 측이 용지부담금을 낸다고 해도 관평초·중학교 건립 보류는 대전시의 요청에 따라 시교육청이 공사 보류를 한 것이어서 커다란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교육청 측은 이들 학교의 공사 보류는 건설사 측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냈고 , 법원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제기한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만 대전시나 시교육청도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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