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축분쟁이 보상 등 첨예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관계로, 강제성 없는 조정위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분쟁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1명(행정부지사)과 대학교수 4명, 변호사 2명, 건축사 4명,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위원 9명에서 공무원 2명(건설국장, 법무담당관)이 줄고, 대학교수 2명과 법조인 1명, 건축사 2명,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1명 등 모두 6명이 늘었다.
외양은 공무원 수가 줄고 민간전문가 수가 느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조정위는 지난 97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후 단 한건의 분쟁 접수 및 처리를 진행치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5월께 건축법 개정과 함께 시·군 조정위가 충남도로 통합되면서, 기능 강화가 기대됐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분쟁의 특성상 분쟁해소가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폐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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