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유성구, 천안시,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파면하는 등 엄중 문책하고 건교부에 주택당첨자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권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등 전국의 7개 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단지 모두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공모해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미계약 주택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의 로열층을 빼돌려 3000만원~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한 관계 공무원이나 주택건설업체 임직원에게 특혜공급한 비리가 적발됐다.
대덕테크노밸리내 A 아파트의 분양소장은 미계약 및 부적격 당첨자 주택 82채 가운데 로얄층 54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빼돌렸다가 이번 감사에 단속됐다.
이 단지의 분양소장은 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물딱지`로 거래하거나 주택사업계획승인 담당공무원의 장인,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의 모 계장은 준공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한 아파트 분양업체에 로얄층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분양업체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빼돌린 로얄층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
유성의 B아파트 분양소장은 미계약 물량 및 부적격 당첨자 물량 63 채 가운데 로얄층 15 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려 임의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아파트 분양소장은 미계약 및 부적격 당첨자 263 채 중 로얄층 12채를 분양률을 높여 분양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렸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가 운영중인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당첨자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부적격 당첨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모두 취소하고,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면 등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발된 주택건설업체 및 분양업체를 주택법에 따라 고발토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동향분석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주택전산망과 당첨자 관리 전산망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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