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 못할땐 조직적인 반발도
대전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내 2단계 아파트(한화, 금성백조)에 들어설 예정였던 관평초·중학교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학교용지 구입비를 개발 시행사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으로 계류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관평초·중학교 설립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 인근 아파트 입주가 계획된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자녀들이 자칫 `학교없는 동네`에 살게 될 위험에 빠졌다.
▲ 관평초·중학교 설립 `왜` 보류됐나 =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평초·중학교 설립사업이 보류됐다고 8일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성구는 지난 2005년 3월, 지난해 4월 각 각 해당 시행업체에 24억5088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위헌 송사중인 `학교용지부담금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평초·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 납부 및 운용이 보류돼 학교 설립사업이 멈춰버린 것이다.
▲ 위헌이냐 합헌이냐 관심 주목 = 일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제`의 위헌여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입주자들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지난 2005년 나오자, 부담금 납부 주체를 일반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대덕 테크노밸리 아파트 공급 업체인 금성백조와 에스디와이개발은 위헌 요소가 많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부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되자 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며 관평초와 중학교 설립을 보류시킨 것이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헌재에 접수된 위헌 제청 결정이 언제 나올지 여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3월 개교를 하지 못하면 입주자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 부터 인터넷 동호인 카페 등을 통해 건설사와 교육당국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금성백조 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여부 판결이 늦춰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교육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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