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드리미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 한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반여부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지 를 심사하는 법률심의라는 점과 소송의 장기화로 지역의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상고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 시장은 법원이 분양가 가이드라인제의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안)를 불승인한데 대해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연이어 판결함에 따라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성시장은 상고포기 결정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에 맞는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드리미 측은 지난해 4월당초 평당 분양가를 92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877만원으로 권고 조정했으나 천안시가 655만원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