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일 올해 추진할 조달행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경쟁물품 구매방식과 관련해 중기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 중기경쟁물품 226개중 단가계약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용대상 물품을 88개 품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의대상 108개 품목중 20개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구매토록 합의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MAS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품목 226개중 단가계약이 가능한 1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97개를 MAS 품목으로 선정해 중기청과 협의했으나 37개 품목만 선정되면서 기관간 마찰은 물론 일부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다.
조달청은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은 MAS 계약 참여도 가능토록 했고, 소액에 수요 빈도가 높은 상품을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대상으로 우선 선정, 쇼핑몰을 통해 상시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요기관이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문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나라장터의 서비스를 높여 장터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용자 자체 전산시스템에서 조달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웹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중기간 경쟁입찰제도가 상호 보완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과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기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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