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도시철도의 공통된 현상으로 이로 인한 적자폭 확대 및 지자체 부채로 연계, 보조금이 지급되는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 국고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개통 이후 지난 6일까지 승객 1161만여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무임승차 인원이 250만명(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떠안은 무임승차 비용손실액이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1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올 한해동안에도 5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1호선 전면 개통시 최대 25%까지 무인 승차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추가 재정 부담의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재 900원(현금기준)으로 책정된 기본료에 우대권을 활용한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할 경우 1인당 운임료는 618원으로 떨어져 수송원가 3025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손실액이 도시철도의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한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전체 적자의 15% 가까이 차지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정부에서 국고를 보조해주던지 혹은 무임이 아닌 할인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4월 국고보조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전국철도기관장 회의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앞선 지난해 1월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이 ‘무임승차 비용의 국가부담`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