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도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금감원 대전지원 등 모두 5개 기관의 4급 이상 관계관으로 구성됐으며, 3월 첫 정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군도 이에 맞춰 별도의 단위 협의회를 가동한다.
도는 이를 위해 8일 대부업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2월 중으로 대부업체 관련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현재 413개로 2002년과 비교해 약18배 증가했으며, 등록취소 및 시정조치를 받은 불법업체 수는 최근 3년간 18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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