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열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대전지사장 |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나 세금과는 달리 나중에 자신이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왜 이런 불신이 팽배해 있을까?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은 오랜 동안 계속되어 온 연금기금 고갈 문제로 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점 해소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06년말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계류중인 개정법안에는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기금의 장기적 안정을 꾀하고 그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수급권 중복 발생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보완 등 많은 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가입자들에게 좀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미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대승적 견지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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