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협대전본부는 설제수품의 구매가 많은 지난 1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 농협자체 식품안전 모니터 요원인 ‘우리농산물지킴이`와 합동으로 40여개 계통판매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섰다.
오는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점검에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실태 등이 집중 점검되고 있다.
농협은 더불어 원산지둔갑 등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설기간 동안 농협점포에 설치한‘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센터`를 특별 가동, 소비자 신고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한 시민이 가까운 농협 점포를 방문, 신고하면 5만~200만원의 정부포상금을 받는다. 농협에서도 신고자에게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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