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식 푸른외과 원장 |
그러나 실제 이 파스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노동을 하는 영세민이나 노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이를 되파는 환자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파스가 보험급여에서 빠진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라기보다는 거대 보험회사의 외압이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일게 된다.
현재 의료와 관계있는 급여 보험들은 의료보호,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현재 이들이 통합되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공단에 위탁급여를 추진 중이다. 이 작업 중 급여를 줄일 방법의 하나로 선행된 것이 파스의 비급여와 의료기관 입원 수 줄이기라 생각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의료 관련법의 개정은 그 뒤를 잘 살펴보면 대 기업의 장삿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의 입원실 규제의 경우엔 흔히들 말하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입원할 수 없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 꼭 입원해야 하고 입원을 원하는 암환자들이나 만성질환환자들은 이에 직격탄을 맞았다.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나 중요한 치료 후 퇴원한 뒤에 개인 의원에서 몇 일간 입원하여 탈수를 교정하고 안정을 취하고 싶어도 급여가 쉽지 않아 일반의원에선 입원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대학병원 급에서의 처치 및 치료로 급여의 기준 판단을 규정하려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 자신이 직접 수액을 사다 집에서 비 의료인에게 수액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의료의 왜곡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요즘 의료법 개정안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료는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및 의료인들과 이를 공급받는 의료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당근으로 사용되거나 대기업의 장삿속에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하려하는 의료법은 의료의 주체인 의료수혜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급조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을 여러 방면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은 밀어 붙이고 있다.
물론 오래된 의료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의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의료의 선진국으로 가기에 필요한 것들이 추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료 수혜자이며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절한 의료법개정안을 만드는 방법은 의료주체인 의료수혜자와 의료 공급자인 의사 및 의료인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모두 모여 열린 상태에서의 합의된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같은 조급하고 비공개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일단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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