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2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5000toe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에너지진단비용 7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업무지침을 확정했다.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인증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진단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이 진단현장점검, 진단보고서 감수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지원 적정여부 등을 평가하고, 진단기관이 보완 및 재진단을 실시해 적격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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