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은 여전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이를 갚는 3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직접 빌리는 2자 방식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감독당국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